주민자치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sizn 본문 이남희귀하를 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2항에 의거 호수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.안산시 단원구 호수동장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+ 공유 목록 이전글체육회 이사 위촉 20.06.08 다음글표청장20.06.08